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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구까지 회삿돈으로…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수를 200억원대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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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가구를 사고, 페라리 등 외제차 5대를 타는 등 75억5000여만원 규모의 개인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은 자택용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에 필요한 가구 대금에 합산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원도 해외 임직원들이 귀국할 때 드는 비용에 포함했다.

또, 법인카드를 4장을 채무가 있는 지인에게 줬고, 조 회장 본인도 가족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썼다. 특히 회사 명의로 외제차 5대를 사거나 빌려 사적 용도로 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했다. 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 회사가 경영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조 회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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