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해태제과의 매출 뻥튀기가 꼬리 잡혔다. 특히 사건의 기간이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해태제과의 코스피 상장 시점과 맞물려 있지만, 본사는 일부 영업망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 과자를 납품받아 공급하는 한 도매상은 지난달 과세예고 통지서를 통해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2천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이미 기납부한 부가세를 합치면 4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태제과식품 CI. [사진=해태제과식품]](https://image.inews24.com/v1/a606b9021c061f.jpg)
해당 세금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해태제과와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여러 도매상들이 적게는 수 백 만원부터 수 천 만원까지 뒤늦은 세금을 부과 받았다.
이를 두고 해태제과는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사실관리 차원에서 과다 발급된 매출계산서는 실제 매출과 동일하게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태제과는 "해당 영업 조직원들의 징계 내용은 내부 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며 "거래처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해태제과와 2017년 3월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상장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세무조사는 추징기한이 지나지 않은 2017년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는 "회사의 전체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에 불과해 주가와 직간접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며 "일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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