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관련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큰 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미술품 등을 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위가 공동 주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STO 제도에 대해 증권화에 어려움이 있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를 발행·유통하면서 투자자 보호체계와 법적 체계를 만들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STO 제도화는 가보지 않은 길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비정형적권리가 증권으로 거래되고 다양하게 유통됨에 따라 투기 시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기술 출현, 다양한 증권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해선 자본 시장의 혁신이 요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큰 증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선 경계했다.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토큰 증권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본질가치와 무관한 튀가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증권 계약 시장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며 "토큰 증권 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STO 시장이 샌드박스나 특례가 아니라 정식 제도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삼성증권 등 증권업계와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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