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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BBQ, bhc에 두 번째 오너리스크 안겼다


소송 결과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현종 회장 관여 인정…bhc는 '올리브치킨' 상표권 승소 체면치레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13일 판결이 나온 치킨업계의 치킨게임 같은 소송전에서 회심의 미소는 BBQ가 지었다.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결과를 얻어내며 bhc에 오너리스크를 안겨줬다. 이에비해 bhc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소득을 얻는데 그쳤다.

BBQ와 bhc가 각각 13일 소송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현종 bhc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제너시스BBQ, bhc]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오른쪽) [사진=제너시스BBQ, bhc]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지난 2013년 6월에 있었던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부분이다.

지난 2013년 6월 BBQ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로 1천130억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손해배상분쟁에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특히 해당 분쟁에서는 BBQ가 정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CVCI의 주장이 인정된 점이 BBQ가 패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에 대해 BBQ는 "bhc 매각과 동시에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과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했기에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BQ는 박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 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까지 담당했기에, 박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bhc 매각과 동시에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1심은 박 회장이 bhc 매각 과정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BBQ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했다. BBQ는 이를 통해 매각 기간 동안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함에 따라 박 회장에게 매각 과정에서 책임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는 점을 들어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ICC중재소송에서 영향이 컸던 정책변경 내용을 박 회장이 직접 CVCI에 알렸던 사실도 드러났다.

BBQ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박 회장과 관계된 두 건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BBQ는 과거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ICC중재소송 중이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BBQ 관계자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엎고,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이번 판결을 통해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의 판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는 상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날 별도로 진행된 상표권침해 소송에서는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올리브치킨'으로, BBQ는 지난 2020년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며, 실제 제품에서도 황금올리브치킨과 블랙올리브 치킨은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bhc의 손을 들어 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지만, 두 회사의 앙금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bhc 매각 당시부터 시작된 힘겨루기는 최종심까지 이어진다 해도 풀리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장 두 회사는 모두 패소한 부분을 두고 항소나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방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bhc가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판결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올리브치킨은 BBQ가 18년 동안 사용하고 광고도 함으로써 알려진 브랜드인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간과한 듯 하다"며 "항소심을 잘 준비해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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