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자감세 주장에…전경련 "법인세 개편으로 中企 9만곳 세제혜택"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10%"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 시 중소기업 9만여곳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9일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 25%→22% 인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2~5억원 구간 세율 20%→10% 인하 등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천950개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 수는 103곳이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률은 9.6%로 대기업(5.7%)보다 1.7배 가량 높았다.

또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 4단계(10~25%)인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들어가 있어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오히려 2천만원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사진=전경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은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자감세 주장에…전경련 "법인세 개편으로 中企 9만곳 세제혜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청하, 예쁨이 콕콕
청하, 예쁨이 콕콕
퀸가비, 물오른 여왕 자태
퀸가비, 물오른 여왕 자태
이시안, 천국도 평정한 핫걸 몸매
이시안, 천국도 평정한 핫걸 몸매
프리지아, 44사이즈 몸매에 놀라운 S라인
프리지아, 44사이즈 몸매에 놀라운 S라인
목 축이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목 축이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선서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선서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용태-송언석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용태-송언석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