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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오는 25일 ATS 인가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ATS에서는 KRX 상장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의 상장심사,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이미지. [사진=금융위원회]

ATS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효율성 제고 등이 거론된다. 또한 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과 IT시스템 선진화 경쟁 속 매매체결 속도가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호가 스프레드도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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