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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허닭'서 27억 횡령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개그맨 허경환(41)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27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개그맨 허경환이 지난 2019년 4월16일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개그맨 허경환이 지난 2019년 4월16일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허닭'의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법인 통장,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회사 자금을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빙자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양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고 법정 구속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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