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신한은행이 3개월 간 신규 사모펀드 판매 중단과 57억1천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신규 사모펀드를 3개월 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 총 57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원 주의적경고 등 임직원 제재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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