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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회계법인 동의 없이 삼성물산 합병 검토 보고서 국민연금에 보고"


이재용 35차 재판 진행…보고서 관여한 안진 회계사 증인 출석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두 회사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보고됐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계약상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합병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등에 근거해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보고서가 적정한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35차 공판엔 증인으로 나온 장 모씨는 2015년 5월 회계법인 안진에서 작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보고서에 관여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안진이 작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거론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통상 상장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 즉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된 시기를 골라 합병을 진행했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 '합병비율은 적정하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받아두려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안진과 삼정 회계법인은 당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검찰은 삼성이 안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국민연금에 검토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2015년 7월1일 경에 삼성이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거를 알았냐"고 물었다. 장 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안진이 동의한 적 없었겠다"고 묻자 장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계약 내용상 안진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냐"고 질의했다. 장 씨는 "공개하려면 면책 동의서를 받아야 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진의 오 모 전무가 상급자에게 삼성에 항의해야 한다고 반응했었냐"고 추궁했다. 장 씨는 "화를 낸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답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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