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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코로나19 발생 점포에 대체근무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만1천원 한도 내 금액 지원… 최대 56시간·횟수 제한 없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편의점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하는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하는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진=BGF리테일]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하는 점포에 대체 근무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진=BGF리테일]

지원 대상은 가맹점주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점포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천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단,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CU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진행한 점포에 폐기지원, 방역지원 등의 사후 지원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가맹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임민재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지난 30여 년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상생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점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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