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렌트한 오픈카를 시속 114㎞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친구 B(27)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으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cea604e3ffc6c6.jpg)
앞서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사고 직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굉음을 내며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살인에 관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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