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내년 1월1일 가상자산(암호화폐)로 소득을 얻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을 1년 뒤로 미루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1일로 연기된다.
3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3f9a101b1958a.jpg)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안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다가, 유형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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