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이동통신회사 과장이 유료 성인 콘텐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콘텐츠업체(CP)들로 부터 1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성인물의 경우 외부 유출을 우려해 직원 2명이 담당했던 성인 콘텐츠 심사 과정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2003년 7월부터 2005년 1월경까지 A이동통신사 전 과장인 변모씨(39)가 16개 유료 성인콘텐츠 업체로 부터 업체를 선정하거나 심야 상단메뉴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140여회에 걸쳐 금품 13억6천만원, 향응 1억3천만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변모 전 과장은 구속된 상태이며, 성인콘테츠 업체 A 대표이사인 박모(33)씨와 B사 대표이사인 유모(31)씨는 영장이 신청됐고, 관련업체 관계자 14명은 불구속됐다.
변모 전 과장은 탤런트 누드, 여대생 누드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수수한 뇌물로 고급외제 자동차를 타고다니면서 강남 유명 룸싸롱에서 고급양주를 마시고 다량의 명품(압수명품 1억원 상당)을 구입해 사용했다.
변모 전 과장이 18개월동안 수수한 15억원은 매달 8천300만원, 매일 277만원 꼴로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인 290만원을 18개월동안 매일 받은 것과 맞먹는 액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바일 유료 성인 콘텐츠 시장은 이용자 10만명, 년매출 규모 335억원, 제공업체 80여곳에 이르는 대박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동통신회사의 성인콘텐츠 심사과정은 직원 2명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등 업체들의 로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폰 성인콘텐츠의 성인인증은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 명의로 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부모 번호만 알면 누드서비스를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해당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변모 과장은 자체 감사실로 부터 감사받아 이미 파면됐으며, 계좌추적권 등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앞으로 성인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한 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모 명의폰의 경우 부모가 114로 전화해 이 번호는 아이가 쓴다고 말하면 성인물 접속이 차단된다"면서 "이에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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