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기술적·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김영선 의원(한나라)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반영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전자(공인)인증서를 포함해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노출된 자기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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