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금융결제원이 이사회 구성 확대와 심의기능 신설 등 정관을 변경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15일 금결원은 이사회 역할과 금융결제원 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사진=금융결제원]](https://image.inews24.com/v1/82557f92c7de87.jpg)
금결원은 바뀐 정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이사회 발언권 부여한다. 업권별 대표기관 선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7개인 이사회 참여 은행을 10개 은행으로 늘리며 전체 사원은행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도 신설했다. 이에따라 정관 변경, 사업계획과 예·결산 승인, 기본재산의 사용 등에 대해 총회 승인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부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 결정 사항으로 위임했다.
정관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이사 추가 선임하고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금투사, 서민금융기관 등의 이사회 출석·발언권 운영방안, 내부 경영 사항의 원장 위임 등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학수 금결원장은 "이번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기능이 확대되고 책임경영이 강화된 만큼, 금융결제원이 디지털시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금융권 핵심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