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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의 없이 전화로 광고하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오는 4월부터 사전동의 없이 유·무선 전화나 팩스 등으로 광고를 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도 금지된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통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받는 형태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한 경우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화, 팩스 광고에 적용되는 사전 동의 의무화 제도(Opt-in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텔레마케팅협회 등 업계 대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교수,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확정된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3월 31일부터 전화, 팩스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화 제도(Opt-in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4월 옵트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060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별이 아닌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060 실시간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의 경우 공정위 소관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옵트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02)750-1261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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