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https://image.inews24.com/v1/b2843591cfd8f8.jpg)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97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약세다.
10일 오전 9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4.19%(950원) 내린 2만1천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전일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90%에 해당하는 규모도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다.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심사청구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