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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부당 인사 조치 '의혹'…"못 견디게 하라"


최 씨, 행정소송 승소 후 항소심 패소…대법원 선고 남아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 휴직을 낸 한 남양 여성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최 모 씨가 2015년 육아 휴직을 낸 후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최 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에 이어 천안에 있는 물류창고로 발령을 받았다. 해당 방송사는 홍 회장이 이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한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 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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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그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실시됐다고 했다.

이런 부당한 인사에는 홍 회장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SBS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다른 직원에게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또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말했다.

최 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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