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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입맞춤 시도한 '묻지마 성추행'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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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입을 맞추려 했다. 당시 B씨는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B씨는 현재 인공 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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