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정부가 음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약 50일 가까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30일 밝혔다.
우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으로 인한 것이고, 6%는 음식 쓰레기가 원인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등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한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등 9종이다. 식약처는 "대체 단백질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화장품 용기의 재활용도 확대한다. 지금은 식품과 닿는 용기에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했고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재생 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화장품을 소분(리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민원·행정 업무에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도 순차적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문서 확대는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 기여한다. 업무 효율성을 늘리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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