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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P2P금융 회계 기준 새롭게 정립


자회사 대출채권 자산 여부 새 기준 마련"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P2P 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은 P2P 금융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P2P 업권의 기존 회계기준은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회사의 자산으로 포함해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 마무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회사 및 자회사가 대출채권 소유자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로 회계기준을 정립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투게더펀딩은 이번 기준안 정립을 위해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 기준을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K-IFRS 전환 과정에서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자회사의 대출채권을 자산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 결론을 냈다"며 "다만 K-IFRS를 적용하는 모든 P2P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거래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P2P금융회사에는 적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이번 회계 기준 정립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정식 신청한 만큼 투게더펀딩이 P2P 업권을 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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