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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 죽인 50대 상소 포기…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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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낮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김모씨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쓰러진 가로등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고 있던 엄마 A씨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성 아이를 덮쳐 6살 난 동생이 사망했다.

김씨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법이 생긴다고 해도 음주 관련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6살밖에 안 된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가해자가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앞서 지난 1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반성문을 내며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상응하는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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