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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서울·부산 최대병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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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5일 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재영업을 하거나 손님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유흥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일반 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과 부산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단소겡 가용병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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