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며느리를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입을 맞춘 것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4회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지난해 7월 B씨에게 입을 맞춘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5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같은 해 6월에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또 다시 B씨를 성폭행했고, 지난해 7월에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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