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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호 연내 매입


모든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입주민 편의성 제고

2020년 1분기 매입대상 주택. [사진=SH공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7천500호를 매입한다. 또한, 입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유형의 매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천347호를 우선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주택을 매입,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SH공사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매입하고 있다. 신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하여 공급하게 된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임대 유형이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3룸 이상의 주택으로, 자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해 최장 6년 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SH공사는 7천500호를 60%, 15%, 15%, 10%로 나눠 분기별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는 4천347호를 매입한다. 매도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또한, SH공사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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