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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보험 왜 올랐지?" 14일부터 손쉽게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구축

[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갱신 시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도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천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중 하나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여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는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도 제공한다. 또한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제공하며, 과거 10년치 법규위반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할인·할증 내역 조회 대상 차종은 개인용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경화물, 4종화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가능하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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