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분당구보건소 측의 확진 통부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고, 현재는 휴대전화 전원도 꺼둔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회피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시는 A씨의 실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 A씨의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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