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출연연을 비롯한 9개 기관이 내년 2월 개편되는 벤처확인제도에 따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며,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위탁을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벤처확인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개편되는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을 위탁수행하고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또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보증·대출유형으로 구분된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된다. 이번 전문 평가기관 신규 지정은 신설되는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7개 기관을 선정해 해당기관의 전문성에 특화된 업종의 기업을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유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게 되며, ’벤처투자유형‘은 기존대로 ’벤처캐피탈협회‘가 투자요건 확인기관으로 유지된다.
중기부와 벤처확인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