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민식이법' 위반 첫 기소 30대 징역형…"진지한 반성 없었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동행하다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6일 경기 김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을뿐 아니라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차량 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시속 30km)를 넘긴 시속 40km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지만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이 수사 초기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식이법' 위반 첫 기소 30대 징역형…"진지한 반성 없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