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할당 대상 주파수, 이용기간 및 대가, 기술방식 등을 포함한 '와이브로(WiBro) 주파수할당공고'를 발표했다.
와이브로는 시속 60Km까지 움직이면서 언제·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대 100㎒폭 중 와이브로와 2.4㎓ 무선랜과의 보호대역 10㎒폭과 와이브로 사업자간 보호대역 9㎒폭(4.5㎒ × 2)을 제외한 총 81㎒폭을 3개 사업자에게 분할키로 했다. 그 결과 사업자당 27㎒폭을 할당받게 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년이며, 할당대가는 와이브로 사업자당 상한액 1천258억원, 하한액 1천82억원의 범위내에서 허가신청법인이 신청서류상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신청법인간 경합이 없으면 1천170억원을 내야 한다.
기술방식은 이미 발표된대로 IEEE 802.16 표준과 서비스품질보장·효율적 주파수 이용 등을 위한 5가지 성능기준이다.
주파수대역을 배정하는 방법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할당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와이브로 사업자는 와이브로와 간섭이 예상되는 일부 도서 통신 시설에 대해 정통부가 제시한 이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도서통신은 육지와 떨어진 섬에 KT가 보편적서비스로써 시설투자를 통해 무선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을 말한다.
정통부는 와이브로와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는 도서통신을 7GHz와 11GHz 대역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에 따른 시설개체 비용 81억원을 3개 와이브로 사업자가 분담토록 했다.
한편 와이브로 신청법인은 공고내용을 토대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시 함께 내야 하며, 주파수는 사업자 허가시점인 2005년 3월 할당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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