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미국 리얼네트웍스가 MS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신고에 대한 공정위 판결이 빠르면 12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리얼네트웍스의 국내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홍대식 변호사는 9일 "공정위에서 메신저 끼워팔기건과 이번 사안을 같은 속도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12월 전원회의를 열게 되면 두 사건은 함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최근 MS와 접촉한 자리에서 "메신저 끼워팔기건을 예정대로 12월 전원회의에 상정하되, MS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기간을 1~2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대식 변호사는 "공정위 같은 정부 기관이 있는 유럽연합(EU) 사례를 감안하면,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M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건의 경우 MS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제소당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위반 업체의 시장내 위상이 높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위원회(EC)는 지난 3월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반독점으로 규정하고 벌금 6억1천만 달러와 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한 윈도버전 출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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