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이스타항공 사측이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25일 입장문을 냈다. 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성사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익을 얻는 것은 전혀 없다며 '마이너스 딜'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고용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뜻도 내비쳤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스타홀딩스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사모펀드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사모펀드에서 조달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사측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성사 시 거액 차익을 얻을 것이란 의혹도 사실관계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거액 차익은 커녕 이스타홀딩스는 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다"면서 "이번 인수합병과정에서 매각 예정인 보유 이스타항공 지분은 전체의 38.6%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계약 이후 발생할 소송과 세무조사 과징금 등 확정시 발생할 우발 채무를 위한 CB 담보 제공, 주식매각에 따른 세금, 이스타홀딩스 보유 부채 상환, 그리고 최근에 체불임금 110억 원까지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인수합병이 이스타홀딩스에게는 '마이너스 딜'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보도로 인한 직원 피해도 호소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경영 사정을 감안하면 노동자의 고용유지는 사실상 두 가지 전제 하에 가능한데, 근거 없는 보도로 1천500명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되거나 정부의 저비용항공사(LCC)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 등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측은 "경영진의 부족한 능력으로 초래한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앞에 직원들의 고용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길을 찾고 있는 저희들의 진정성을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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