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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피의자들의 책임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해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종했다는 게 골자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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