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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 피의자 중 이 혐의가 적용돼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박사방 가담자 전체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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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 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사방이 조주빈(25)과 공범들이 함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 씨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를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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