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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윤홍근 BBQ 회장, 언론 자유 침해 심각"


오너일가 비리 보도한 KBS 향해 과도한 비용 들여 무분별한 소송 강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KBS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두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KBS가 보도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일가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 법원 역시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끈질긴 소송을 벌이며 KBS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한국기자협회는 27일 공식 자료를 통해 "KBS의 정당한 보도활동에 이미 손을 들어줬음에도 BBQ가 과도한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자본으로 언론을 억압해 자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제너시스BBQ]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KBS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과 16일자 뉴스에서 "BBQ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 "BBQ에서 3천달러 입금됐는데…해명 따져 보니"와 16일 "BBQ 작은 회장님의 수상한 미국생활" 등을 여러 뉴스를 통해 연속으로 보도했다.

이에 BBQ는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KBS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지대로 BBQ의 반론을 반영해 보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회삿돈을 자녀 유학자금으로 쓴 혐의로 윤 회장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그럼에도 BBQ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KBS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KBS는 현재 대부분의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제너시스BBQ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윤 회장 아들이 BBQ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는 BBQ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윤 회장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에도 미국 소재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BBQ는 멈추지 않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강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과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상고와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BBQ의 행동을 두고 한국기자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BBQ가 하루 빨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언론의 소명"이라며 "BBQ는 자칭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을 표방하고 있고, 이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투명성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KBS의 보도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KBS의 정당한 보도활동에 이미 손을 들어줬음에도 BBQ가 과도한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본으로 언론을 억압해 자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BBQ가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은 무리한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으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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