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비씨카드가 KT를 대신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구세주로 나선다. 약 3천억원의 거금을 들여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15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의 주식 10%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또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가진 대주주가 된다.

우선 비씨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천230만9천942주)를 363억원에 주식매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비씨카드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면, 당장 케이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는 전체 지분의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그 뒤를 이어 KT(10%)·NH투자증권(10%)·케이로스유한회사(9.99%)·한화생명(7.32%)·GS리테일(7.2%)·케이지이니시스(5.92%) 등이 주주로 있다.
아울러 오는 6월에 있을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 비씨카드는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주식 5천249만58주를 2천624억5천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예정일은 6월 18일이다.
유상증자까지 계획대로 이뤄지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7천480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전체의 34%로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규정한 보유 한도의 최대치다. 투입 금액은 총 2천988억원이다.
사실 비씨카드의 '등판'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그간 금융권에선 비씨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거론돼왔다. 총선 직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씨카드 이사회는 올해 안에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천주를 4천299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목적은 차익 실현이지만 금융권에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를 위한 '실탄'으로 보고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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