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무선통신망 개방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www.kinternet.org)는 지난달 16일 무선망 개방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샵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10월말까지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 문제는 홍창선·유승희 등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다.
이번에 양측이 전체적인 추진일정과 '콜백URL SMS(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한 만큼, 10월 말 최종 합의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 쟁점이 됐던 콜백 URL SMS에 대해서는 결제가 선행된 경우에 한해 수신자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SK텔레콤 자체 사이트(e-station)에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외부 포털이나 CP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정액형 서비스인 경우 결제자 본인에게는 콜백URL SMS발신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타인에게 전송되는 경우는 스팸메시지 남용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 기타 무과금 서비스에 수반된 콜백 URL SMS는 SK텔레콤의 e-station을 통한 옵트인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이와함께 ▲ SK텔레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장기적으로 콜백 URL SMS 사전동의 방식을 제3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 SK텔레콤은 e-station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해당 접속사업자에게 손해 보상하는 규정을 이용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측은 스팸메시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무선인터넷플랫폼 이용은 최종 합의 남아있어
한편 외부 접속사업자가 단순 텍스트기반 서비스외에 다운로드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서버를 이용하는 문제는 SK텔레콤이 구체적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10월말까지 제시해 조정키로 했다.
앞으로 후속조치가 합의된 일정대로 성사된다면, SK텔레콤은 망개방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CP및 포털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외부 포털이나 CP도 SK텔레콤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플랫폼 활용, 단말기 정보 제공 등 합의가 안된 이슈도 있어, 오는 22일 정통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종 합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02)2121-3703, (02)3482-2905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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