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메신저를 운영체제(OS)에 끼워팔아 공정 경쟁을 침해했는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한국MS 사이에서 3년째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열리는 전원회의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01년 9월 MS를 상대로 제기한 '메신저 끼워팔기 제소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을 위해서는 별개 상품성, 구매 강제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개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MS가 제공하는 메신저가 윈도 운영체제(OS)와 다른 제품인지 같은 제품인지, 또 MS가 사용자에게 자사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 공정거래 저해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현재 MS가 제공하는 메신저는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 두종류.
윈도 메신저는 윈도 운영체제(OS)에 기본 탑재돼 있는 반면, MSN 메신저는 웹사이트(www.msn.co.kr)에서 별도로 내려 받아야 한다. 또 윈도 메신저 아이디가 있으면 MSN 메신저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문자 주고받기 기능을 제공하는 윈도 메신저와 달리 MSN 메신저는 음성채팅, 아바타, 웹캠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MSN 메신저는 타사 메신저와도 호환된다.
한국MS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윈도 메신저가 아니라 MSN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강제성과 공정거래 저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윈도 메신저는 운영체제 기능중 하나로, 별개 제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리눅스 배포판에도 메신저는 깔려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MS 한 관계자는 '윈도 메신저는 MSN 메신저가 제공하는 기능의 10% 수준"이라며 "윈도 메신저를 끼워팔아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은 ▲ 두 프로그램에 동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며 ▲ 대화 상대가 공유되고 ▲ 인터페이스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윈도 메신저와 MSN 메신저는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신저 끼워팔기를 이유로 'SW 공룡' MS가 심판대에 오르기는 전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팔았다는 이유로 MS를 제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벌써부터 관련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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