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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이송 뒤 '발열 증상' 경찰관, 음성 판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 수송에 참여한 뒤 발열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신체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해왔다.

[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한국인 남성 등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버스 운전을 담당했다. 이 버스에는 13번째 확진 환자가 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발열 증세를 보여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했다고 한다. 다행히 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가운데서는 아직 추가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민 이송에 참여한 모든 경찰관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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