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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이냐 극적 타협이냐…일촉즉발 국회


12월 임시국회 회기 이견에 본회의 지연…與 선거법 중재안 제시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디데이(D-DAY)인 13일, 여의도 국회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첫 안건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정하는 안을 올리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국당은 관례대로 30일의 회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수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사진=조성우 기자]

민주당이 회기를 짧게 잡은 이유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함이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회기 종료와 함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17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간파한 한국당은 30일의 회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결렬됐다. 이 때문에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5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1일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은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과 야합 중대는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법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연동 비율을 낮추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석 중 2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30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조 중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모두가 반대 입장이어서 실제 협상 카드로 쓰여질지는 미지수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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