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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4일 처리한다


법안심사·전체회의 통과 후 실검제재법 따로 심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데이터3법' 중 가장 논의가 미뤄졌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3당 간사협의를 마쳤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문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포털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후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4일 소위가 두 번 열리게 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과방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의 상임위 통과로 데이터3법의 국회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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