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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3구역 시공권 입찰제안서 특별점검 나선다


국토부 "시공사 선정 과정 다수의 위법소지 있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며 "건설사가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확보한 뒤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빠른 시일 내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합 측에 점검 일정과 점검 내용을 통보한 뒤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체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등 3곳이다. 건설사 3곳은 지난 18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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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입찰에 참가한 한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일반 분양가를 3.3㎡당 7천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건설사와 조합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 중 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수익을 높이겠다는 부분도 위법 소지가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지원과 관련해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천8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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