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최근 쿠웨이트 '무함마드 알가님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진출의 첫 발을 뗀 설빙이 조만간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베트남에도 진출해 해외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
조규효 설빙 해외사업본부 이사는 30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외식프랜차이즈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자와 만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베트남은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빙수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남아 권역 최대 시장 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기점으로 동남아 전체, 나아가 타 대륙에도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빙의 베트남 진출은 타 진출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지 업체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공략이 직접 진출을 통한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진출 후 사업 관리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이사는 "레드썬을 비롯해 베트남 현지 유수 기업들에게 오퍼를 받고 검토하고 있다"며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 다른 방식 대비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이사는 최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진출 국가에서 짝퉁 브랜드가 범람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새로 진출할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설빙은 현재 중국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 '상해아빈식품'으로부터 '설빙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해 짝퉁 브랜드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설빙이 중국 현지의 유사상표 존재를 확실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빙이 승소했지만, 지난 2월에 진행된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다"며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설빙은 상고 의사를 밝혔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조 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예정지에도 이미 짝퉁 설빙이 영업하고 있지만, 이들이 유사한 브랜드명을 쓰지는 못 하도록 앞으로 상표권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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