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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요기요, 이물질 신고 접수시 식약처 통보 의무화


식약처 "의료기기·의약품 관리역량도 강화할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다음달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도 이물질 발송 신고를 접수하면 식약처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도 의무화되며,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시행이 예정된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올해 중 시행된다.

식약처는 25일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변경 내역' 안내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분야에서는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의무화 ▲노인 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강화(7월)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절차 개선(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적용대상 확대(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익식품과 동일한 제품 유통관리 개선(12월) 등의 제도가 개선된다.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안전정책 변경 내역을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로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만 제출하면 별도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임상시험 정보 등록 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시행(11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통한 수입 품목 안전관리 제고(12월)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허가에서 유통, 사용까지 각 단게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안전성·객관성·투명성도 이전에 비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통해 수입의약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현지 실사를 통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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