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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전략]④주파수 확대·망중립성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확대 및 신규서비스 확산 제도 정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는 5세대 통신(5G) 시대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5G 신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을 모두 고려한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시장(B2B)영역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5G 시대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 기존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차 등 신규서비스 추이 등을 고려해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시장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및 중소 콘텐츠공급자(CP)의 망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하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등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5G 필수자원인 주파수를 2026년까지 2배(현재 2천680㎒폭 → 5천190㎒폭)로 확대하고, 5G 융합서비스인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주차수 혼간섭 자기확인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에도 나선다.

안전한 5G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도 확립한다. 5G네트워크 핵심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 지정·관리하고, 지능화·대량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점검대상을 80개에서 870개로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하는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5G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작업도 계속된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한다. 우체국과 도서관은 5G 정보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장노년측의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이 외 5G 융합서비스·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를 막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도 마련한다. 사물인터넷(IoT), AI 등을 통해 수집·생성·학습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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