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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 서민 부담 덜어주나? 리터당 휘발유 111원↓ "세금 절감"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휘발유값은 리터당 최대 123원 할인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한다고 전했다.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며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185원에서 157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 3천8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6개월간 2조 원 정도의 유류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는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른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당초 10% 인하 방안을 검토했다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폭을 15%로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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