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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포트] 2018 세법개정안, 증시에 긍정적-신한금투


근로 장려금 확대 통한 일자리 확대 기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내수경기 회복,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 등을 통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0일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근로 장려금 확대를 통한 소득세 감면은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보다 효과적이고,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인 유보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취업자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간 상관계수가 0.7로 높기 때문에 일자리 확대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 유도를 위해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세법상 과세대상 제외) 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

지주회사 스스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회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을 기존 80%에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 애널리스트는 "지주사가 공정거래법 권고안과 맞물려 자회사 지분율을 확대할 유인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편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는 차익거래 증가를 통해 시장 거래량을 늘리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봤다.

다만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 상황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시행 의지를 재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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