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의를 적극 활용한다.'
달라진 정당법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입당과 탈당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대의기관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지구당은 폐지되고 시·도 당으로 구성되는 것도 달라진 정당법의 골자이다. 또한 정당이 사용하는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중앙당에 신설되는 것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당내 경선이란 '후보자 선출과정'이 눈길을 끈다. 정당법에서는 당내 경선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 인터넷으로 민의 수렴
특정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할 때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정당법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탈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특정안을 결의할 때 참여할 수 있다.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었으나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따라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그리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 정당 당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지구당 폐지, 시·도 당으로 구성
지구당이 폐지된다. 그동안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의 지원 등으로 고비용의 정치가 이뤄졌던 것이 현실이다. 지구당은 폐지되고 중앙당과 시·도 당으로만 구성된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당지부와 구·시·군연락소는 둘 수 없도록 했다. 정당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또 시·도당은 관내에 거주하는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돈의 흐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했다. 정당의 중앙당은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 검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를 둬야 한다.
한편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정당법은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분배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 비례대표후보, 50% 여성으로 추천
정당의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당 자율에 맡긴다. 당내 경선에서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특히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도록 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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