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신한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잠정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신입행원 채용 당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등 채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확보한 일부 연도의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정 연령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3년 신한은행의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 중 남자 지원자의 연령별 배점기준은 5점 만점으로, 85년 12월 이전 출생자는 1점, 86년생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 이후 출생자는 5점으로 배점됐다. 2016년 채용의 경우 남자는 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에서 연령·성별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나.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지만 33세 이상(병역필), 31세 이상(병역 면제) 지원자를 서류 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이 당시 서류 전형단계부터 남녀 채용 비율을 7:3으로 조정했다. 이후 면접 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한 사실이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권창우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검사국장은 "남녀차별 기준은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 이후에는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는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이어 "지난 1월 금감원 검사 당시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2015년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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