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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음성스팸' 늘었다 …작년보다 14% '껑충'


방통위 '20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올들어 음성스팸이 더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14% 늘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수신량·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2017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402만 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3.4% 증가(326만 건→402만 건, 76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72.8%, 휴대전화 서비스가 16.3%,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가 10.9%로 집계,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이 53.5%, 불법대출이 12.3%, 대리운전이 7.0%, 성인이 5.4%순으로 많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도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음성스팸 총 979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0% 증가(859만 건→979만 건, 120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53.0%, 유선전화 서비스 38.3%, 휴대전화 서비스 8.6%,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5.5%, 통신가입 25.9%, 금융 10.7%, 성인 5.0% 순을 기록했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은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총 4천591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천535만 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천56만 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0.8% 증가(695만 건→1천535만 건), LG유플러스 45.1%, KT 26.4%, SK브로드밴드 18.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 감소(3천123만 건→3천56만 건), 국가별로는 미국 15.0%, 중국 14.9%, 대만 6.7% 순으로 많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메일 스팸 발송도 방통위가 지난 5월(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0.07→0.06건)과 이메일 스팸(0.51→0.47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지만, 휴대전화 음성스팸(0.10→0.16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까지 스팸 문자메시지 5천여 건을 전송한 후 이통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4.2%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0.4%포인트(p) 상승(83.8→84.2%)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 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스팸 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해 유선전화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제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에 워터마크 표기 등 발신번호 변경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많은 26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 13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도 조사했다.

그 결과, 14개 전화권유판매사업자가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해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의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 광고를 많이 발송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스팸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도 올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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